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등의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비슷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액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을 때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신청이나 지급일 등이 좀 복잡합니다.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1.1 근로장려금의 뜻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2 자녀장려금의 뜻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정기신청 이용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의 경우 돈이 나오는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정기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분 (5/1~5/31):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분 (6/1~12/2):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지급 (10월말~다음해 1월말)
3.2 반기신청 지급일
상반기신청분 (9/1~9/19): 12월 말 지급
하반기신청분 (3/1~3/17):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지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50~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5. 근로장려금 기준(자격)
5.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 2024년 신청자의 경우)
아래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1.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5.1.2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가구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금액: 부부합산 ①~⑤ 소득의 총합.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연금 ⑤기타소득
- 총급여액: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5.1.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년 신청을 기준으로 2023.6.1.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포함
5.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2024년 신청을 기준으로)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2.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5.2.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6.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방법
5.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 증빙이나 계좌 등 기타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안 되고 홈택스 홈페이지 > 우 상단 장려금 > 중간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2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6.1.~12.2.
5.2.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PC/ 모바일안내문: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 등 신청대리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5.2.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3.1 반기신청 팁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5.3.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모바일, PC)/ 우편안내문 QR 코드 스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6년간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이 1조 5천 억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잘 챙겨서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