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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지식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준 방법

by 지식웰니스2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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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등의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비슷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액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을 때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신청이나 지급일 등이 좀 복잡합니다.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 기준 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1.1 근로장려금의 뜻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2 자녀장려금의 뜻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정기신청 이용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의 경우 돈이 나오는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정기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분 (5/1~5/31):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분 (6/1~12/2):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지급 (10월말~다음해 1월말)

     

     
    3.2 반기신청 지급일

     

    상반기신청분 (9/1~9/19): 12월 말 지급

    하반기신청분 (3/1~3/17):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지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50~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5. 근로장려금 기준(자격)

     

    5.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 2024년 신청자의 경우) 
     
    아래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1.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5.1.2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가구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금액: 부부합산 ①~⑤ 소득의 총합.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연금 ⑤기타소득
    • 총급여액: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5.1.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4년 신청을 기준으로 2023.6.1.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포함

     


    5.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2024년 신청을 기준으로)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2.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5.2.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6.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방법

     

    5.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포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 증빙이나 계좌 등 기타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안 되고 홈택스 홈페이지 > 우 상단 장려금 > 중간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2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20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6.1.~12.2.

     

     
    5.2.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PC/ 모바일안내문: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 등 신청대리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5.2.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5.3.1 반기신청 팁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5.3.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모바일, PC)/ 우편안내문 QR 코드 스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6년간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이 1조 5천 억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고도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보를 잘 챙겨서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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