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9/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냈어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수령금액은 줄이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국민연금 개혁안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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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고 (보험료율 인상), 수령금액 (소득대체율)은 줄이지 않는게 핵심이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안입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율은 다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됩니다. 세대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거죠.
평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검토한다고 해요. 상황에 따라 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에요. 직장인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요.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가 유지되고 있죠. 13%로 인상하게 되면 27년 만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2025년 50대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안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별로 없고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돼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해요.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이에요.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였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 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안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2024년의 42%에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명목 소득대체율은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되죠.
자동조정장치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검토합니다. 현재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겠단 구상이에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지만, 고령화·저출산 상황에선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삭감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평균 20%가량 깎이게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어요.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어요.
기초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도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만들었네요.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이나 자동조정장치는 논란이 예상되죠.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