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출시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에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과 금리, 전세 대출과 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대출)과 전세대출 (버팀목대출) 등 2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고 2024년 하반기에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1.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1.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2.1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3 대출금리
2.3.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자료원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2.3.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2.3.3. 우대금리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연 0.5% p 우대 등 총 7가지 우대 (중복 가능)
2.4 대환 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시 세부 기준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 간주)
3.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대출)
3.1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전용 85㎡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 원
3.5 대출금리
3.5.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4년)
자료원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3.5.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5.3.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우대 등 4가지 우대 (중복 가능)
3.6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3.7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제2금융권도 가능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한도 (기금/시중은행 대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한도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 현황
2024년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조 8597억 원(2만 3412건)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자금)이 4조 4050억 원(1만 5840건)으로 75%를 차지했고,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은 1조 4547억 원(7572건)이 접수됐습니다. 디딤돌 대출 가구 중 약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8%, 서울 7% 순입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은 경기도가 2747건(36%), 서울(1552건), 인천(55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저리로 대출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자금),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취급하는 시중은행 대표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신한/KB/NH/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