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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전세 조건 금리

by 지식웰니스2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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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출시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에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과 금리, 전세 대출과 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전세 조건 금리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대출)과 전세대출 (버팀목대출) 등 2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고 2024년 하반기에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1.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1.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2.1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3 대출금리

     

    2.3.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자료원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2.3.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2.3.3. 우대금리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연 0.5% p 우대 등 총 7가지 우대 (중복 가능)

     

    2.4 대환 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시 세부 기준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 간주) 

     

     

    3.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대출)

     

    3.1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전용 85㎡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 원

     

    3.5 대출금리

     

    3.5.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4년)

    자료원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3.5.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한국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5.3.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우대 등 4가지 우대 (중복 가능)

     

    3.6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3.7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제2금융권도 가능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한도 (기금/시중은행 대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한도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 현황

     

    2024년 1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조 8597억 원(2만 3412건)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자금)이 4조 4050억 원(1만 5840건)으로 75%를 차지했고,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은 1조 4547억 원(7572건)이 접수됐습니다. 디딤돌 대출 가구 중 약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8%, 서울 7% 순입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은 경기도가 2747건(36%), 서울(1552건), 인천(55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저리로 대출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자금),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취급하는 시중은행 대표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신한/KB/NH/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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