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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지식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신청 대상 이자

by 지식웰니스2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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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큰 벽이 바로 자금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조건 및 신청 대상,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경제적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신청 대상 이자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달마다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와 별도로 달마다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목돈 만들기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1.1 지원 내용

     

    • 적금방식 : 월 1천 원~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연간 840만원까지 납입 가능)
    • 가입기간 ; 5년 (60개월)
    • 적금이자 : 최대6% (기본금리 3.8~4.5%, 처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에서 최신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 (예정)

     

    1.2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매칭비율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를 적용합니다.
    • 비과세혜택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 및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원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납입)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1 신청기간

     

    매달 초에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매달 다릅니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대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계좌개설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영업일 기준)

     

    • 가입신청 (초순 약 10일간)
    • 가입요건 확인 (중순 약 5일간)
    • 1인가구 계좌개설 (중순~하순 약 5일간)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하순~다음 달 초순 약 10일간)

     

     

    2024.8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 (8/1~9)
    • 가입요건 확인 (8/12~14)
    • 1인가구 계좌개설 (8/16~26)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8/27~9/6)

     

    2.2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으로 하면 됩니다.

     

    •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바로 3번)
    •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2.3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자료원 ; 서민금융진흥원

    3.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신청 조건은 나이/ 소득/가구/금융소득종합과세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3.2 소득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등의 비과세소득이 있는 사람은 포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3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의 연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원)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3.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이자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최고금리가 6% 정도입니다. 기본금리는 처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이자 기본구성

     

    금리는 은행에서 설정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우대 금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최고 금리 6% (대부분 은행 동일)
    • 기본 금리 3.8~4.5%
    • 우대 금리 1.0~2.0%
    • 소득우대금리 0.5%

     

     

    4.2 우대금리

     

    우대금리의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이체,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 등입니다.

    6개 시중은행 모두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은 대신 우대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우대금리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최신정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3 소득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1년에 0.1% (5년간 총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신청 시점과 그 후 1년마다 개인소득금액을 심사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6% 정도의 적금 이자와 함께 정부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는 분들은 월 단위로 진행되는 신청일정을 잘 확인해서 소중한 목돈 만들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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