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편향 방송으로 비판이 거셌던 KBS가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다큐로 정점을 찍었죠. KBS 수신료 해지 주장도 다시 거세지고 있어요. KBS 수신료, 수신료 해지, 분리 납부, 콜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자료원 ; KBS 캡처 등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KBS 사태를 보면 KBS가 과연 저 자막을 쓸 자격이 있는지 회의가 들어요. 정부 대변인 수준의 메인 뉴스로 외면을 받던 KBS가 광복절에 결국 대형사고를 쳤죠. 나비부인 오페라의 기미가요는 사과라도 했지만 더 큰 논란이 있었던 이승만 미화 다큐는 방영을 강행했어요.
이승만도 물론 공과가 있고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KBS가 진짜 수신료로 만드는 공영방송이라면 뉴라이트의 문제투성이 다큐를 필터링도 없이 내보내진 않았겠죠. 소중한 수신료를 정부와 뉴라이트의 대변인이 된 KBS가 받아쓸 자격이 있을까요? 수신료 해지가 이슈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2. 수신료 논란을 자초한 KBS
2.1 TV 수신료 개요
KBS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 기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시청자가 방송을 보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부담금이에요. 1961년 처음 도입된 수신료는 당시 월 100원 이었고, 1981년에 2,500원으로 인상 되었어요.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청구했기 때문에 수신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주거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수신료 2500원 중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분리징수 전),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KBS는 2261원을 가져가고 있어요.
2.2 KBS 수신료 논란의 시작
KBS (특히 1TV)가 상업 광고나 정부 예산을 받지 않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수신료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재원을 국민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국민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면 공영방송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청자가 바라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대로 되지 않죠.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KBS가 국민의 눈치를 안 봅니다. 반대로 예산도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눈치를 보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친정부적인 언론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상업형 공영방송인 MBC는 상업 광고 위주로 운영하고 수신료를 받지 않지만 KBS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KBS 수신료가 필요한가 하는 논란이 시작되죠.
2.3 수신료 해지 논란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이승만 미화 논란 다큐를 방송하면서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요.
KBS 시청자 게시판에도 수신료 거부 청원이 빗발치고 있죠. '왜 수신료를 내고 친일방송 봐야 하나, '매국방송 만들라고 수신료 내는 게 아니다'란 항의가 이어지고 있죠.
광복절 이후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210여 건의 비판 청원이 게시됐고, 30여 건은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카페, 블로그 등 SNS에도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려주는 글들이 인기가 되고 있어요.
3. KBS수신료 해지
KBS 수신료 해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해지하는 건 안되고 TV가 없다 (시청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TV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KBS/EBS가 수신되면 수신료 부과 기준입니다. 주방 기기의 모니터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해지 신청시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 KBS 수신료 콜센터/ 관리사무소 신청 등 3 가지가 있어요.
3.1 KBS 수신료 홈페이지: TV 말소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1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 > TV말소 > 말소 신청 양식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말소(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회원 가입 후 진행됩니다.
3.2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상담원 연결 후 수신료 해지 신청 > 본인 확인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정보 제공 후 해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콜센터 연결이 안될 때는 아래 전화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아래 전화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3.3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TV가 없음을 확인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수신료 분리 납부, 2가지 방법
사실 KBS 수신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청구나 납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죠. 2023.7/12일부터 한전 전기세와 KBS수신료가 분리징수됐어요. 분리 납부를 원하면 한전에 신청을 해야 했어요. 2024.7/1일부터 수신료 징수가 KBS로 넘어왔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데 수신료만 분리 납부를 원하면 KBS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 KBS 수신료 콜센터 신청 등 2 가지가 있어요.
4.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절차
KBS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1민원 신청 > 아파트 수신료 별도납부 신청/해지 > 별도납부 > 신청 양식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민원이 처리됩니다. 회원 가입 후 진행됩니다.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 유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도 납부 신청 페이지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하시길.
4.2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및 지역사업지사
전화로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리 납부 신청을 안내한 글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없었는데 못 보신 분들 참고하세요.
제목 : TV수신료 업무처리 절차 변경 안내
2024년 7월 1일부터 TV수신료 관련 업무가 한전(기존)에서 KBS(변경)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24년 7월 1일부터
○ 수신료 분리(별도) 납부 신청, 해지 접수처 : 1588-1801 (KBS수신료콜센터) / (KBS사업지사)
○ 분리납부 신청세대 납부방법 : KBS에서 별도의 개별고지서로 각 세대로 직접 발송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됨, 관리사무소에선 접수하지 않음)
○ 분리고지를 원하지 않는 세대 : 기존과 같이 관리비에 포함(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
5. 수신료 환불
TV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1인가구의 68.4%는 TV가 없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로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3만6,273가구가 수신료를 환불받았어요.
환불 신청도 KBS수신료 홈페이지나 수신료콜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KBS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관련 1:1민원 신청 > 미환급금 환불처리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환불 신청 시 TV가 없다는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두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환불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6. 수신료 납부 거부
KBS는 수신료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실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납에 대한 강제 집행은 KBS가 판단할 문제지만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어요.
2,500원에 3%라 가산금이 크지는 않지만 미납분이 있다는 건 찜찜하니까 납부 거부보다는 해지나 분리 납부를 하는 게 좋겠네요.
7. KBS수신료 분리징수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된 수신료는 2023.7/12일부터 한전 전기세와 분리징수됐어요. 2024.5/30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합헌 선고에 따라 7/1부터 한전에서 KBS로 징수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신료는 지난해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어요.
KBS는 2024.8/21일사상 첫 무급 휴직을 추진하는 등 분리징수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2024년도 1431억원의 적자를 전망했어요. 분리징수로 수신료 재원이 2023년 7020억원보다 2613억원(37.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2024.2월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했어요.
KBS 수신료 해지 운동은 KBS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하지만 광복절 기미가요와 이승만 다큐 방영은 선을 넘었어요.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우리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비난에만 그치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