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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 시기 비과세 사업자

by 지식웰니스2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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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부가세 부가가치세 뜻, 계산기, 계산,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어서 부가세 내용 중 관심이 많은 부가세 환급, 계산, 환급시기,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련하여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 계산 시기 비과세 사업자

 

 

 

 

 

목차

     

     

     

     

    부가가치세 환급 뜻, 계산

     

    부가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 10%)
    • 환급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인 경우 차액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일반환급

     

    일반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으로,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50만 원이고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 세액이 4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 원 (50만 원-4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더 일찍,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 줍니다.

     

     

    조기환급 대상자

     

    수출 기업, 사업 설비 구매, 회사 경영난 등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등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사업 설비를 새로 구매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어요.
    •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로 지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조회 기간/ 구분 선택 > 조회하기 클릭 > 환급  부가세 확인

     

     

    부가가치세 환급의 원리

     

     

     

    연말정산이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에게 13월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환급되는 원리를 잠깐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가 5,500원이고, 15,000원짜리 영화가 16,500원인 까닭이죠. 

     

    소비자가 만나는 상품은 보통 상품의 최종 형태입니다. 커피 원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죠.

    카페 주인은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커피 원두부터 사야 합니다. 커피 원두를 살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커피 원두를 생산한 농부 (+10%의 부가세) > 원두 유통상인 (+10%의 부가세) > 카페 주인 (+10%의 부가세) > 커피 손님에게 커피를 판매합니다. 즉, 모든 부가세의 최종 결제자는 소비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 부가세 사슬에서 농부 > 유통상 > 카페 주인 > 커피 손님의 부가세는 사슬에서 다음 사람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즉, 각 거래 단계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커피 원두를 살 때 지급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사업자가 커피 한 잔을 팔 때 소비자가 대신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차액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비과세, 영세

     

    부가세 비과세

     

    비과세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입니다. 

     

    • 생활필수품 비과세: 식료품, 의약품, 주거 관련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유아용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설정하여, 가계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비과세: 교육과 의료는 공공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료, 병원 진료비,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필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과세 정책은 사회적 안정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비영리단체와 종교 관련 활동 비과세: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와 종교 단체의 활동 역시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수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 됩니다.

     

    수출 기업 환급: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출 준비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출 환급은 국가 간의 공정한 거래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국내 생산이 촉진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사업자 유형

    부가세는 사업자들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죠. 부가세와 관련해서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1. 사업자 유형

     

    먼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이 달라져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2. 사업형태별

     

    •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주체. 소득/ 부채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주체. 소득/ 부채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에 귀속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 사업자.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고 소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4.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

     

    •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부담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내용 중 관심이 많은 부가세 환급, 환급 계산, 환급시기, 비과세에 대해 알아봤어요. 관련하여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특히 사업 초기 투자 등 부가세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조기 환급 여부를 살펴서 적절히 환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뜻, 계산기, 계산, 신고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뜻 계산기 계산 신고기간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비즈니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련 내용이 꽤 많은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부가세 계산과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부가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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