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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 뜻 계산기 계산 신고기간

by 지식웰니스2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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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비즈니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련 내용이 꽤 많은데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부가세 계산과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계산, 신고기간을 중심으로 부가세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뜻 계산기 계산 신고기간

 

 

 

 

 

목차

     

     

     

     

    부가세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의 한 형태입니다.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원재료가 가공되고 판매될 때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모리스 로레(Maurice Lauré)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소비자 부담형 세금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빵을 만들기 위해 밀을 구매하고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빵값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생산자나 중간 유통자는 세금을 징수해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상 속 부가가치세 사례

     

     

     

    외식 및 식음료 소비 시 부가가치세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가가치세는 외식과 식음료 구매 시 발생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쇼핑몰이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격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거래에도 철저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공평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대중교통 이용 시 부가가치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일정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요금에는 적정 수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교통망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재정으로 활용됩니다.

     

    병원과 의료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서비스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응급 서비스나 필수적인 치료는 비과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교육비와 교육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교육비와 관련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교 수업료나 교재, 교복 등 필수적인 교육 관련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행지 부가가치세 환급

     

    해외 여행을 할 때 특정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출국 시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이는 해당 국가에서 장기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항이나 주요 쇼핑센터에서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계산

     

    1.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를 계산하는 계산기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산기 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합계 금액과 공급 가액 중 알고 있는 금액을 넣으면 부가세액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직접 계산

     

    계산기 없이 직접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합계금액 (공급가액+부가세)을 알고 있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내는 계산 방법입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 합계금액 110만 원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

     

    • 공급가액 = 1,100,000(합계금액) / 1.1 = 1,000,000
    • 부가세 = 1,100,000(합계금액) - 1,000,000(공급가액) = 100,000

     

     

    2.2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알고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계산 방법입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

     

    • 부가세 = 1,000,000(공급가액) / 10 = 100,000
    • 합계금액 = 1,000,000(공급가액) + 100,000(부가세) = 1,100,000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고, 반면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고납부기간

     

     

     

    1. 부가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년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년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2. 신고납부기간

     

    2.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납부기간은 각 과세대상기간이 끝난 후에 그다음 달 1~25일입니다.

     

     

    2.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1~25일입니다.

     

     

     

    부가세 뜻, 사례, 계산기, 계산,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어요.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비즈니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는 최종 소비재를 사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잘 계산하여 부가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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