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S 매거진

노란봉투법 뜻 거부권

by 지식웰니스2 2024. 8. 20.
반응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입니다. 노란봉투법 이야기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노란봉투법의 뜻, 내용, 입법과정, 거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거부권

 

 

 

목차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2조는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법안 통과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죠. 이후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어요. 모금 16일 만에 4억 7000만 원이 모였고, 111일 만에 4만 7000여 명이 참여해 14억 7000만 원이 모였어요.

     

     

    옛날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노란색 월급봉투를 받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어요.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가 2023년 21대 국회에서 일단 통과는 됐어요.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조의 파업에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지회장 등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관심을 끈 바 있죠.

     

     

    노란봉투법 거부권

     

    노란봉투법은 2023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어요.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2024.8/16일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추가됐고,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어요. 

     

     

    노란봉투법 찬성 반대

     

    노란봉투법은 야당, 노동계와 정부여당, 경제단체 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요. 찬반 주요 쟁점과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볼게요.

     

    5.1. 찬성

     

    5.1.1.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방지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은 노조를 파괴시키려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소송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소 취하로 마무리된 건에서 회사는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 노조 탈퇴를 요구했어요. 피해액이 거의 없는데도 사측이 노조 간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재산 가압류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있었어요. 손배소가 노조 탄압 수단이 되다 보니 국제노동기구 (ILO)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어요.

     

     

    5.1.2.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 여지 확대

     

    노동계는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원청의 갑질, 부당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어요.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일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악의적인 손배청구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수고용(특고)과 플랫폼노동 등 원-하청관계가 복잡한 고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 조건을 보장할 방법은 부족해요. ILO는 특고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권익 증진·방어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5.2. 반대

     

    5.2.1.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어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며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어요.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불법 파업 등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는 민법 제760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5.2.2. 노사 법치주의 파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힘들어진다는 의견도 있죠.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파업 가담자들의 귀책사유나 참여도를 따져야 하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파업에서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만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5.3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4.8/18일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직장인 84.3%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했어요. 노조법 3조에 대한 동의 의견도 7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노란봉투법은 노란 봉투에 담긴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강행과 거부권 대결로 끝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법안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