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최근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당분간 논의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은 연금을 더 내고 (보험료율 인상), 수령액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소득 상실 사유에 따라 노령연금 (노령), 유족연금(주소득자의 사망), 장애연금(질병 또는 사고) 등이 있어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죠.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연금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1순위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정도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1/2/3급은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아요.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60세로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지급합니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죠.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가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상연금 간단 계산 (국민연금공단) 페이지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밑에 있는 것과 같은 '예상연금 간단 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월납입보험료를 입력하면 노령/ 장애/ 유족연금 금액을 가입기간별로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입력하면 소득기준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안내문구입니다.
고객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5,000,000원입니다.
2024년 1월 1부터 최초 가입 및 A값(전체 가입자 소득평균액, 2024년도 2,989,237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계산방법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률)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1년 초과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20년 이상 100%
- 장애연금: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만 나이)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필수다. 가입내역 조회 시 총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월평균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월평균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월소득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년간의 평균월소득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대신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1964년생을 예를 들면 만 63세가 되면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62세에 1년 일찍 받으면 94%만 지급되고 5년 일찍 받으면 30%가 깎입니다.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지금까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방법,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재 국민연금 제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으로는 노후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대책들도 많이 세워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