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왠 계엄령 공방?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거듭 경고를 하고 있죠. 계엄령의 뜻과 선포, 해제, 실제 가능성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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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공방
야당은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등 강경 발언과 강경파 국방 안보 라인 임명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준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도 의혹을 낳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여당은 근거나 현실성도 없고 상상에 기반한 선동이라고 반박합니다. OECD 국가 중 2차대전 이후 계엄을 선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절반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계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계엄령 뜻
계엄(戒嚴, martial law)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 합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력,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합니다.
- 경비계엄: 계엄군이 해당 지역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가집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 비상계엄: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시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계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합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 해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를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묵살하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됩니다.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가 탄핵을 발의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합니다.
계엄령 의미, 위험성, 쿠데타
계엄령 의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입니다. 군대는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전쟁, 사변 등 비상사태시 경찰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고 이를 계엄이라 합니다.
계엄령의 위험성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군사정권 처럼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남용된 계엄은 독재와 민주주의 훼손, 이에 따른 시민의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계엄령 발동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여 계엄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남용된 계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엄령과 쿠데타
흔히 계엄을 군인들이 나라를 점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령을 내리는 주체는 대통령이나 총리이며 군인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을 통제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는 군사쿠데타는 다른 형태입니다. 계엄 자체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엄령, 2017년 계엄령 모의
우리나라의 계엄령
우리나라는 총 16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여수 순천 10.19사건 이후 여수 순천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1948년. 10/25일 ~ 1949년. 2/5일) 마지막 계엄령은 약 25년 전인 1979년에 있었습니다. 10.26 박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발령되어 1981년. 1/24일까지 440일간 유지됐습니다.
여순사건, 6.25 전쟁, 10.26 사태를 제외하면 계엄은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계획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을 우려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수방사 제1경비단의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 등을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도상계획으로 끝났고 성공 가능성도 전무했으나, 정치적·법적 논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 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계엄령 가능성
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됩니다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도가 가능합니다.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1987년 이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닐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참가, 연설, 지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엄 관련 법이 무시된 경우가 많죠. 1980년 5.17 내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종필은 체포 감금되었고, 김영삼도 가택연금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도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탄압을 받았습니다.
계엄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배치하면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죠. 여기에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되면 과반 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려로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계엄 해제 상황 재규정, 해제 방해시 처벌 강화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계엄령은 법적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면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군대의 경찰권 행사: 군인들이 경찰을 대신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주요 시설을 보호합니다.
- 언론과 출판의 자유 제한: 언론, 출판, 방송 등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제한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계엄령에 반대하는 집회나 단체 결성 등도 엄격하게 통제되어 국민들은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 체포와 구금: 법적 절차 없이도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큽니다.
- 통행 금지: 야간 통행 금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계엄령이 망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서 보듯 야당의 우려가 망상은 아닐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