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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테크 가지

인공지능 저작권 논의, 어디까지 왔나?

by 지식웰니스2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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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 저작권법이 없어서 기존 저작권법으로 대신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 저작권법은 인간의 저작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AI 저작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한국, EU, 미국의 관련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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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AI 저작권 검토

2024년 2월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AI-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했습니다. AI-저작권 관계는 저작물 등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결과물을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분과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방안, AI 학습 데이터 목록의 공개 여부 등을 다룹니다. 산출 분과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등록 요건,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논의합니다.

 

법 제도 개선방안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AI와 저작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AI 저작권 문제에서도 가장 앞서갈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한편 2023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 조사 결과를 보면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2위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 최종 승인

2024년 4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안을 승인했는데,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4등급으로 나눠 고위험 등급인 의료, 교육, 선거, 자율주행 등은 AI를 사용할 때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람 이상의 지능 수준인 인공일반지능(AGI)을 개발하는 기업은 투명성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AI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AI 명령 공개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AI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AI 시스템 도입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AI 시스템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AI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AI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감독 및 평가받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AI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규정했습니다.

 

한편, 소니뮤직은 허가 없이 자사 데이터로 AI 학습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니뮤직은 저작권 등 작곡가와 녹음 아티스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자사의 곡, 가사, 뮤직비디오 등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AI 분야에서 음악 등 저작권 침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AI 저작권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AI 법안이나 미국의 AI 명령은 AI 저작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AI를 향한 가시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AI 저작권 문제에 대비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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