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받는 연봉실수령액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연봉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이 연봉실수령액이죠.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연봉계산기와 세전, 세후연봉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연봉실수령액
연봉실수령액은 실제로 내가 받는 연봉 금액입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이죠. 매달 내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급여는 연봉실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실수령액은 연봉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연봉계산기
연봉계산기는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임금(연봉) 계산기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봉은 1억으로 가정해 봅시다.

1) 먼저 우측 상단에 연봉을 입력하세요.
2) 그다음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직장에 따라 비과세항목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아래 붉은 글씨인 연간 예상 실수령액 (연봉실수령액)과 월 환산금액 (월급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일 때 연간 실수령액은 8천1백, 월급은 679만 원 정도를 실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은 근로자 부담액 기준입니다. (회사 부담액 별도)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죠.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77,650원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년 3월) 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연봉실수령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산기 : 네이버 검색
'연봉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급여명세서와 비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개인 메일로 보내줍니다. 급여명세서는 보통 아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내역: 기본급 (금액)/ 수당 (금액)
- 공제내역: 국민연금 (금액)/ 건강보험 (금액)/ 고용보험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소득세 (금액)/ 지방소득세 (금액)
- 합계: 지급총액 (금액)/ 공제총액 (금액)/ 차인지급액 (금액)
본인의 실제 급여명세서 상 차인지급액과 연봉계산기의 월 환산금액 (월급실수령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보험과 세금 등 공제금액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급여명세서가 정확합니다. 연봉계산기는 현재 연봉보다는 희망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실수령액을 알아보는 용도로 쓰는 게 좋겠지요.
세전연봉 세후연봉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총합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매달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연봉에는 우선 기본급이 포함됩니다. 수당 중에서 고정적인 수당들이 연봉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직급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1) 세전연봉
세전연봉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기 전인 연봉입니다. 총연봉 혹은 그로스 (Gross) 연봉제라고도 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총합이죠. 일반적인 연봉계약은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세전연봉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나 통계 자료 같은 데이터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합니다.
2) 세후연봉
세후연봉은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연봉입니다. 네트 (Net) 연봉제라고 많이 부릅니다. 세후연봉은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총합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네트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지요. 미리 약정한 실수령 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후연봉 네트제
1) 세전연봉 vs 세후연봉 (네트제) 계산
- 세전연봉 (그로스): 지급총액 - 공제총액(4대 보험, 세금) = 차인지급액(실수령액)
- 세후연봉 (네트제): 지급보장액(실수령액) + 공제총액(4대보험, 세금) = 지급총액
세전연봉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봉인 지급총액에서 4대보험, 세금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세후연봉, 즉 네트제는 반대로 실수령액을 고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 세금을 합쳐서 지급총액을 정합니다.
봉직의(월급의사)로 월 실수령액 1천만 원 네트제로 계약한 경우를 볼까요. 일반적인 연봉인 그로스로 환산하면 1천만원 + 세금/4대 보험료(근로자부담금) 만큼 계약한 것과 같지요.
세전연봉은 회사 측에서 보면 지급총액이 정해져 있죠. 반대로 세후연봉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수령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2) 네트제를 왜 사용할까요?
네트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채용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들 때 많이 적용하죠. 구인 공고를 낼 때 네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네트제는 퇴직금 정산, 연말정산 환급분 귀속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제를 그로스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최근 의료대란으로 전문의가 부족해지면서 네트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3) 네트제 이슈
네트제에서 퇴직금 계산
네트제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낸 세금, 4대 보험료도 포함되는지 자주 논란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네트 계약을 해도 세금/보험은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소득세 등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네트제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의 주인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근로자가 가져가죠. 그런데 네트제에서는 환급금을 근로자가 가져갈지 회사가 가져갈지 논란이 있어요.
[회사가 주인]
네트제는 계약된 급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납부세액이 추가로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환급금은 거꾸로 회사가 과다 납부해서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같은 논리로 보면 환급금은 회사가 주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로자가 주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환급도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환급금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 (부양가족 유무, 급여를 사용한 곳, 세액공제 가입 여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요. 근로자의 절세 등으로 발생한 환급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세후계약을 명확하게 해서 분쟁을 방지하는 게 좋아요. 당사자간에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연봉계산기와 세전, 세후연봉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대부분 연봉하면 세전연봉 개념이 익숙하죠. 하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실수령연봉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니까요. 세후연봉 즉, 네트제 계약은 전문직에 국한되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