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S 매거진

간호법 내용 통과 제정 반응

by 지식웰니스2 2024. 8. 29.
반응형

2023년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간호법이 초스피드로 통과됐어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여야는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간호법에 반대해 왔던 정부 여당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또 한 번 신뢰를 잃었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의 내용과 통과,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내용 통과 제정 반응

 

 

 

 

목차

     

     

     

    간호법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요. 그 중 가장 큰 이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제입니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화

     

    PA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전담간호사(CPN)로도 불려요. 현재 1만 명가량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해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어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PA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어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또 다른 이슈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에서 빼고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어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고졸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에 반대했어요.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돼 있고 간호법에도 그대로 담겼어요. 여당은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간호법 통과

     

    국회는 2024.8/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죠. 간호법은 2023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어요. 당시 대통령은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죠.

     

    하지만 의료 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정부여당의 요청으로 간호법이 통과되게 됐어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속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의료 붕괴라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업무 일부를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업무를 합법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했어요.

     

    간호법 제정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2025.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했어요.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PA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죠.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간호법 반응, 여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불가피한 작업이었다는 의견도 나와요. 의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불법의 영역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반응입니다.

     

    간호사 반응

     

    전공의 부족 등으로 병원에서 차출된 PA 간호사는 1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법 통과는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지위가 안정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이 현장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사 반응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협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나서는 등 의정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은 의료사고 법적 책임 문제, 전공의 복귀 차단,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문제 삼고 있죠.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가 PA 간호사로 대체돼 병원이 굳이 전공의를 뽑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 중복으로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간호조무사 반응

     

    간호조무사들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폐지가 빠졌다며 반발했어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고졸·학원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지우기 위해 고졸 제한 폐지를 주장했죠.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학원 간호조무사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요. 전문대 등은 응시자격이 없어요

     

    간호법 여론조사

     

    간호법에 대해 그간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리얼미터): 간호법 제정 찬성 70.2%, 반대 9.3%, 2022년 2월 7~16일 
    • CBS 노컷뉴스 (알 앤 써치):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51.8%, 찬성 37.8%, 유보 10.4%, 2023년 5월 3~5일 

     

     


    간호사법 통과는 법 내용을 떠나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니 논외로 하죠. 더 큰 문제는 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대책 무책임 그 자체예요. 다들 아프지 맙시다.

    반응형